[정책]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
작성자 관리자
2018-02-26정부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하여
안내 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,
해당 기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물을 이용하여 기술의 개발 및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임치한 중소기업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(공공기관)도 협력 중소기업의 파산·폐업 시에,
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사용이 가능 합니다.
※ 임치된 기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기술을 개발·보유한 것으로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