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뉴스레터) 한전,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정
작성자 관리자
2017-05-25적용대상 :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
* 제외대상 : ①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한 경우,
②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 등
요금적용
-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
현행 | 개정 |
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에 따라 총 전기요금의 10~20% 할인 (자가소비율이 20% 미만인 경우 할인 제외) |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% 할인 (자가소비량 X 전년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평균 판매단가 X 50%) |
- ESS+신재생에너지 모두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
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 비율 | 추가 할인금액 |
5% 미만 | 없음 |
5% 이상 ~ 10% 미만 | 상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% |
10% 이상 | 상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50% |
적용기간 : 2017. 05. 01 ~ 2020. 12. 31
출처 : 한국전력공사